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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금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상혁
  • 작성일자2015.12.15.
  • 조회수3734
안녕하세요? 의림여자중학교 행정실 정상혁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궁금한 사항들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두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계산과정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1일 퇴직 가정시 저희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는
12월, 1, 2월 임금지급 근무일은 각각 29일, 1일, 7일로 월정임금 계산시
기본급,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은 일할계산되지만
장기근무가산금은 정액지급으로 장기근무가산금 정액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시 퇴직금이 과다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을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액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과정과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얻은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체육지도자(순회코치) 퇴직금 계산과정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초과,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전월치를 당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고
회계연도 마지막달인 2월에는 2월 말에 2월달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 퇴직 가정시 평균임금계산과정에서 12월~2월에 받은
수당에는 초과근무 11~2월 4개월치가 포함되는데
퇴직금 계산과정에서 4개월치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2~2월, 11~1월 등 3개월치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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