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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및 입사 연차수당

  • 작성자 홍순국
  • 작성일자2015.12.10.
  • 조회수1755
연차수당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재직기간( 2014.5.1 - 2016.2.29)  (365상시근무자)
    .회계년도 기준 2014년 발생 연차: 7일
    . 2016.2월연차수당: 7일*2015년 통상임금

2. 재직기간 (2014.3.1 - 2016. 10.30) (365상시근무자)
    . 회계년도 기준 2014년 발생 연차: 15일
    . 회계년도 기준 2015년 발생 연차: 8일(2016.3.1 - 2016. 10. 30)
    .  2015.10월 연차수당: 23일 발생연차 * 2015년 통상임금

질문)
   1) 8할 이상 1년 미만근무시에 1달을 8할이상 근무했을때 1일씩 계산되는지?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연차 계산방식)
   2) 통상임금은 기준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지
       아니면 해당 연차발생년도에 통상임금을 사용하는지?

간단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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