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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금(DB형) 질의

  • 작성자 충북여자중
  • 작성일자2015.12.09.
  • 조회수1638
안녕하세요?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 입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공무직원 업무 처리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 방학중비근무자, 기간제근로자, 2014회계연도까지 DC형으로 퇴직금 적립, 2015회계연도 DB형으로 전환

1. 2014회계연도까지 DC형 퇴직금으로 적립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016.02.29.까지 인데, 2015년 12월 31일로 사직을 했을 경우, 2015회계연도부터 DB형으로 전환한 현재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해야된다면 평균(통상)임금의 30일분*계속근로년수(1년)*10월/12월로 계상하면 되는지? 

2. DB형가입 근로자가 2016년 02월 29일날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평균(통상)임금의 30일분*계속근로년수(1년)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붙임파일의 계산방법을 통해 지급해야 되는지? 두 경우 모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3. 2015회계연도에 전환을 했지만 아직은 최초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근로자는 DB형으로 적립하고 해당근로자는 DC형으로 적립해되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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