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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비약정근무일 휴게시간 급여 제외여부

  • 작성자 오은영
  • 작성일자2015.12.09.
  • 조회수1300
안녕하세요..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급여줄경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방학중에 8일정도를 비약정근무할 경우 1일 근무시간이 5시간 20분 근무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시 4시간 이상이므로 30분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 50분에 대하여 1.5배가산 시간수 지급하면 되나요?

2. 유급재량휴업일에도 4시간 30분근무를 한다면 이경우에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건지요...그런데 4시간 20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30분을 제하면 3시간 50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4시간이상 근무를 하지않은게 되니 이런경우에는 휴게시간 없이 4시간 20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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