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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일수와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증평중
  • 작성일자2015.12.03.
  • 조회수953
[휴직자 연차일수]
조리사 : 방학중비근무자 : 2002.03.11.~계속근무
2015.3.1.~2015.5.31.까지 3개월간 간병휴직을 하셨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주게 되어있는데
조리사님은 3개월 휴직을 하셔서 8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2016학년도 연차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문의]
2015.02.05. 기획관에서 보낸공문에 DC형 퇴직연금적립은
"당해연도 임금총액의 1/12적립, 임금총액에 맞춤형복지비, 고교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족수당이 제외인듯해서 교육청에 문의하니 가족수당은 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학교 몇군데를 물으니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 포함여부와, 급식비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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