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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자
2015.12.02.
조회수
1518
저희 학교에 사서선생님이
2015.1.1. ~ 2016.2.29.까지 육아휴직을
내셨습니다.
퇴직금 적립방식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법정 퇴직금방식입니다.
1년을 통으로 육아 휴직하셔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아예 없는데
그럼 휴직하기 전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2013년 11월~2014년 1월 출산휴가 , 2014년 2월~ 2014년 11월까지 육아휴직으로
2014년에 받으신 임금은 12월분 한달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적립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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