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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송절중
  • 작성일자2015.11.23.
  • 조회수785
안녕하세요
퇴직적립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로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요구가 있어 DB형이나 법정 퇴직금제도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DC형에서 다른 제도로 변경을 하면 이전되지 않고 새로 시작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번 16.2월말에 퇴직금 적립을 할 때 산출식 적용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변경한 달 기준 전·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적립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만약 올해 12월달에 DC형 운영제도를 해지하고 DB형(또는 법정퇴직금)으로 변경 한다면,
15회계 퇴직금 적립시
15.3월-15.12월 기존 DC형으로 산정하여 적립
16.1월-2월 변경한 DB형(또는 법정퇴직금)방식으로 적립해야하는지요

그렇지 않고 2월말 적립 전에 변경했다면,
변경한 제도의 산출식으로 1년을(15.3월-16.2월)적립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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