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실무원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어종윤
- 작성일자2015.11.19.
- 조회수1250
옥천도서관 어종윤입니다.
저희도서관에는 2015년 3월 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신 행복나눔실무원 근로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68세로 2014.3.5 ~2014. 12.31까지 계약을 하였고, 2014년 12월 장애인고용안정센터? 추천자가 없어 2015년 계속 고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인고용안정센터에 2016년 근로자를 추천의뢰 해둔 상태입니다.
○ 2014년 근로 (1일 4시간 근로) 2014.3.5~2014.12.31
- 총 302일, 7일 연차휴가 사용, 10일 병가사용(2014.9.11~9.20 주말제외 10일 병가사용)
- 월급여 : 785,900원 (기본급 725,900원, 교통비 60,000원), 명절휴가비 추석 200,000원
○ 2015년 근로(1일 4시간 근로) 2015.1.1~2015.12.31
- 총 365일, 4일 연차휴가 사용, 7일 병가 사용(2015.4.10~4.23일 주말제외 7일 병가사용)
- 월급여 : 893,480원( 기본급753,480원, 교통비 60,000원, 급식비 80,000원), 명절휴가비 설, 추석 400,000원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대한 질문
공식: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되어 있는데 2015년 교재 19p를 보면 ②항에 1년 단위 임금으로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 명절휴가비)×3÷12가
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함께 계산할 때 여기서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저희 도서관 행복나눔실무원의 연차수당을 계산법과 통상임금산정시 나누는 시간의 반올림 여부?
① 2014년 과 2015년 연차수당 따로 연도별로 계산한다. 2014년 9일, 2015년 15일 발생
② 2014.3.5 ~2015.3.4일까지 1년 처리하여 15일 발생하고 2015.3.5~2015.12.31일 따로 처리하여 9일 발생한다.
만약 ②번 항목처럼 계산한다면 통상시급의 기본급은 2014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2015년 월급을
기준으로 이것도 아님 대당되는 2014년 3월~2015년2월까지 급여 평균으로 처리하나요?
또 정확히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121.666시간으로 나올 경우 반올림하나요 아님 121시간으로 처리하나요?
3.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시 병가사용이 휴가계산 포함 여부?
1월 개근시 1일 휴가발생일수에 병가를 사용함 1일 휴가 발생 되나요 안되나요?
4. 퇴직금 지급은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으로 지급가능한지 ? 또 2015년 회계가 12월 중순까지 집행되어야 하는데 12월 31일자 퇴직예정자라서 미리 20일경에 지급해드려도 되는지 아님 2016년 1월 지급처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