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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최명희
  • 작성일자2015.11.19.
  • 조회수981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서대체 계약기간: 2015.8.3~2017.2.28

1. 퇴사시점까지 쓸 수 있는 연차 개수

제가 예전에 들은 계산식으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A. 15일*(회계연도 도래이전 총출근일수<-주휴,토요일,공휴일제외)/회계연도도래이전계약이후총날수

라고 들어서

사서대체의 경우 2015~2016년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총연차개수를

 15일*142일/211일로 계산을 해서 10.09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B. 15일*(회계연도 도래이전 계약이후 총날수)/365일로 계산한 이후,
2016.3~2016.7월까지 5일의 휴가를 거기에 더해서

{15일*211일/366일(윤년)}+5일으로 계산해서 13.6으로 하는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A와 B 중 어떤 계산식을 따르는게 맞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책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거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16.8.3 기준으로 1년이 되니 연차를 15개를 부여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을 따르되,
그것이 15일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분을 돈으로 지급하라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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