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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및 평균임금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 작성자 김순이
  • 작성일자2015.11.13.
  • 조회수1361
< 초과근무시간 관련 >
 
1. 교육공무직원 초과근무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과 근무시간을 같이 적용 받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주35시간(1일 7시간*5일)으로 보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토요일(휴무) 7시간 근무 시: 주35시간+토요일 7시간 = 주42시간
- 초과근무 산정시간 = 42시간 - 40시간 = 인정시간 2시간

 
2. 교육공무직원이 일요일(휴일)에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 제외없이 해당시간(10시간)을 다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요일(휴일근로) (08:00~18:00) 10시간 근무 시
- 근로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인정시간  9시간
- 근로시간 10시간 = 인정시간 10시간
 

<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할 경우 >
 
1. 201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이해 -P20
방학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방학기간이 포함되었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고용노동부 해석)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2016.2.28. 평균임금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경우(방학기간 2015.12월, 2016.1,2월 제외): DB퇴직연금 등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15년 9월, 10월, 11월 (90일)


예) 2016.2.28 DC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적립
- 방학기간 2015년 7,8,12월, 2016년 1,2월 5개월 제외시: 근로자 임금총액의 1/7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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