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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
작성자
최명희
작성일자
2015.11.11.
조회수
790
안녕하세요? 책을 봐도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리려 합니다.
조리원분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2015년도 겨울방학(2015.12.25~2016.1.31.)
가. 12월: 12월 24일 방학식, 25일(성탄절)
나. 1월: 1일(신정) 1.28~29(약정근로일), 31일(주휴일)
다. 2월: 2월 1일 개학식, 17일 종업식
일때,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책에 보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2월엔 성탄절을 제외하고 방학식날까지인 24일분의 임금 일할
1월엔 전부 제외
2월엔 17일분까지 지급된 임금
이렇게 따지고 날수에서도 방학에 포함된 성탄절, 신정, 약정근로일, 주휴일은 전부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조리원근무일수엔 포함된 날이니 임금및 날수에서 유급인 날은 전부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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