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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간

  • 작성자 김은주
  • 작성일자2015.11.09.
  • 조회수1235
안녕하세요.
조리원 퇴직금 계산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에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1월 12일 퇴직자에 대해 8월, 9월, 10월, 11월 92일 근무일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전 달의 초과근무를 다음달에 지급하게 되어, 8월 임금의 초과근무 수당은 7월 분 초과근무에 의한 수당이고, 11월 퇴직시 지급되는 급여의 초과근무수당은 10월분 + 11월 12일분의 초과근무 수당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초과근무는 92일 이상의 근무일로 발생하는 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8월달 지급된 7월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9월, 10월, 11월 분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8월달에 지급된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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