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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간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자
2015.11.09.
조회수
1235
안녕하세요.
조리원 퇴직금 계산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에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1월 12일 퇴직자에 대해 8월, 9월, 10월, 11월 92일 근무일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전 달의 초과근무를 다음달에 지급하게 되어, 8월 임금의 초과근무 수당은 7월 분 초과근무에 의한 수당이고, 11월 퇴직시 지급되는 급여의 초과근무수당은 10월분 + 11월 12일분의 초과근무 수당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초과근무는 92일 이상의 근무일로 발생하는 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8월달 지급된 7월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9월, 10월, 11월 분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8월달에 지급된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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