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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조수빈
  • 작성일자2015.11.09.
  • 조회수721
1.2014.3.1~2015.2.28까지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 2014년 2월 말에 지급되는 연차수당(2013년 출근률에 의해 발생된)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14.3월 월급제 시행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서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201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8할 미만 근로자가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1년 8할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한 달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연차를 사용할 경우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3. 2014년도 미사용연가에 대해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2015년도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만큼 2016년 2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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