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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혜민
  • 작성일자2015.11.09.
  • 조회수636
안녕하세요^^
‘주휴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교무실무사 선생님께서 10.20.~11.13.까지 (유급)병가를 내셨습니다.
휴가나 유급병가 사용등으로 주의 전체를 출근하지않았을 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수교재에 나와있는데요
이번 11월 급여계산시
기본급은 11.1/11.8/11.15 주휴일 3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27일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 외 교통보조비, 급식비도 주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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