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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 출근일수

  • 작성자 오은영
  • 작성일자2015.11.04.
  • 조회수1034
안녕하세요...올해 장기 병가로 출근율을 계산해봐야 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1. 이분이 68일의 병가를 냈을경우 30일 유급병가, 12일 연차를 다사용하고 나머지는 무급병가로 급여일할계산을 했는데요...이런경우 출근율을 계산할때 유급병가와 연차를 사용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넣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지로 출근을 안했으므로 출근일수에서 빼야하나요..

2. 그리고 68일의 병가기간중에 유급병가 및 연차라 하더라도 주의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기간중 토요일(학기중토요일)만 유급으로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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