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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일수

  • 작성자 정지은
  • 작성일자2015.10.23.
  • 조회수1034
저희 학교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은(2015.3.1~2016.1.31.) 11개월입니다.

주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을 하는데

1. 한달을 만근하면 1일의 월차가 발생 하는 것도
그 다음달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본다면 10일이고

2. 무조건 한달 만근이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면 11일인데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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