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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일수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자
2015.10.23.
조회수
1034
저희 학교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은(2015.3.1~2016.1.31.) 11개월입니다.
주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을 하는데
1. 한달을 만근하면 1일의 월차가 발생 하는 것도
그 다음달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본다면 10일이고
2. 무조건 한달 만근이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면 11일인데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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