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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작성자
강봉식
작성일자
2015.10.22.
조회수
1976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 연차일수로 지급이됩니다.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15.9.1-2016.2.29(6개월) 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의 산정이 1년에 3월, 9월로 딱 2번으로 알고있는데요,
장기근무가산금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은 3월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휴직전 기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므로
3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것 같은데, 어떤기준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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