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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관련
작성자
이영예
작성일자
2015.10.16.
조회수
937
안녕하세요.
[한주 12시간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에서 현재 한주에는 휴일인 토,일이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공무직원이 휴일인 토,일에 근무시 따로 한도는 없는건가요?
토요일에 13시간, 일요일에 11시간 각각 휴일근무를 했는데 시간을 다쳐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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