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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수당 일할계산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 작성자 음철이
  • 작성일자2015.10.14.
  • 조회수1365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공무직원 무단결근 건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10.1~2(목~금)일이 무단결근일입니다.

1. 장기근무가산금 및 가족수당은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게 맞는지,

2. 10.3(토, 개천절)은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지급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28일로 보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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