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병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송절중
작성일자
2015.10.14.
조회수
2480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병가 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30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사용시- 휴일, 휴무일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0월 15일부터 유급병가 30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휴일, 휴무일 포함해서
11
월
13
일까지 사용
기존 유급병가 4일 사용-> 유급병가 잔여일수 26일
10월 15일부터 병가 시작
휴일, 휴무일 미포함하여
11
월
19
일까지 사용
이 맞는지요?
맞다면...기존에 미리 사용하고 30일 미만의 병가일수가 남아있는 직원의
병가 기간이 더 길어서요...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혼동됩니다.
2) 14.6.25.~15.6.24.까지 육아휴직 후 15.6.25.자에 복직한 직원(상시전일근무자)이 있습니다.
복직한 직원들의 병가일수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야하는지요?
-> 복직 이후 근무일수: 250일(15.6.25.~16.2.29.)
60
일
*250/365=41.09
일 중 유급병가
20.5
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목록
다음글
무단결근에 따른 수당 일할계산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전글
연장근무관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