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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관련

  • 작성자 이영예
  • 작성일자2015.10.08.
  • 조회수829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체육코치분이 한주에 12한도로 넘어 20시간 40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12시간만 인정해 초과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실제연장근무한20시간40분을 다 인정해 주어야하나요??

그리고 휴일(토,일) 에 각 각 13시간, 11시간 근무을 했는데 다 인정해서 수당지급하면되나요?
휴일근무는 따로 시간한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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