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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동성초
  • 작성일자2015.10.08.
  • 조회수1002
현재 우리학교 조리원의 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근로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시간 부여
- 출근시간 : 08:00,  퇴근시간 : 16:30

그런데 노조에서는 휴게시간 포함하여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6:00부터 16:30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 30분이 인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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