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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코치의 휴일근무수당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자
2015.10.05.
조회수
873
저희 학교에 양궁코치님께서 훈련때문에 휴일근무를 신청하십니다.
지문인식기가 설치 되어있어서 코치님도 휴일에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올리신 시각은 9시~ 17시 인데
지문인식기에 찍힌 시각은 9시 10분~ 17시 10분
이런식으로 하신 경우가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재받은 시간이 9시부터 17시 이므로
9시 10분~ 17시로 보아서 7시간 50분 근로한것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경우에
초과근무 7시간 50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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