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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송절중
작성일자
2015.10.01.
조회수
844
안녕하세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이스에 복무 결재 받으려고 할때
퇴근시간(=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30~17:30(휴게시간 12:30~13:30)
이고, 실근무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08:30~16:30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2시간씩 앞당겨서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퇴근시간을 계약서 기준으로 15:30~17:30으로 적용하여 2시간으로 하면 되는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4:30~16:30으로 적용하여 2시간으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실근로시간을 적용해서 14:30분부터 퇴근이라면 실근무시간은 6시간미만이 되니까
15:30~16:30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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