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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및 대체근로자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니다.

  • 작성자 최명희
  • 작성일자2015.09.30.
  • 조회수1622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사서실무원 선생님께서 출산휴가(2015.8.3~2015.10.31) 후 육아휴직(2015.11.1~2017.2.28)에 들어가십니다.

2002.6.7 입사자로 원래대로라면 올해 가산일수 포함하여 20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365일 근로계약자니까 2015년도 연차발생 계산이
- 육아휴직기간: 2015.11.1~2016.2.29(121일)
- 결근일수: 없음
- 소정근로일수: 366-121일=245일(2016.2월 윤달이므로 366일로 계산)
- 연차유급일수: 20일*245일/366일=13.3

해서 연차발생이 14일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2016년도 연차발생은 해당기간(2016.3.1~2017.2.28.)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해당되므로
2016년도엔 연차가 아예 발생 안한다라고 보면 맞는지요?

그리고 사서실무원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5.8.3~2017.2.28.까지 입니다.
연도중도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분이 쓰실 수 있는 2015년도 연가일수가 총 6일인지 7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15.8~16.2까지 매달 하루씩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5.8.3~15.9.2, 15.9.3~15.10.2....16.1.3~16.2.2 이렇게 하루씩 연차발생 계산해 2.3~2.29까지 1달이 채 못되니까 빼고 1달 채운 기간까지만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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