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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대체인력 급여(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문의
작성자
임미선
작성일자
2015.09.24.
조회수
257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교무실무사(원근로자)가 육아휴직하셔서 다음과 같이 대체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요..
* 근무기간 : 2014.11.17~2016.2.14
채용 당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53,000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일급제로 지급, 기타 제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학교직원 처우개선계획등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저희는 기본급만 지급해왔습니다. (8월 기본급 : 53,000원*31일 )
Q. 저희는 기본급 외에 따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이 없는데요..
대체근로자에게도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건가요?
지급하는 게 맞는다면 수당범위와 소급일자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
2. 상기 명시 되어 있는 근무기간 재직 시 연차수당은 총 며칠이 발생되며,
연차 수당 계산방법은
1) (월 통상임금 / 243시간)*미사용 연차일수*8시간
2) 53,000원* 미사용연차일수
3) 그 외 기타 방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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