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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김슬기
  • 작성일자2015.09.22.
  • 조회수1207
병휴직 중인 조리원 대체근무자로 근무중인 대체근무자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3월 초 병가를 냈다가 3월 9일부터 병가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9일~4월 9일을 한달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3월 중 계약기간이 9일부터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고 봐서 3월 31일까지를 한달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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