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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 작성자 강서초
  • 작성일자2015.09.21.
  • 조회수1359
교육공무직원이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무단결근중입니다.
퇴직 처리 예정인데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5.08.19.~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입니다.
1. 9월 추석명절 이후 퇴직한다면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재직상태로 보아 지급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지급액 0원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연도중 퇴사) 2014.03.01.~2015.02.28. 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만 지급을 하고 연중 퇴사에 속하는 2015.03.01.~퇴직시까지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할 수당이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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