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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주말 출장시 임금지급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자
2015.09.21.
조회수
1187
9월 19(토)~20(일) 10:00~18:00
도교육청 공문에 따른 충북학교독서축제가 있어서 사서선생님께서 출장을 달고 다녀 오셨습니다.
나이스로 시간외 휴일근무도 일단 결재를 받으시긴 했습니다.
조리원이 방학중에 교육이나 연찬회 다녀오면 근무로 봐서 임금을 지급하듯이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봐서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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