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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와 결근시 급여계산

  • 작성자 오은영
  • 작성일자2015.09.18.
  • 조회수5536
안녕하세요..10월에 저희학교 교육공무직 2명이 한분은 무급병가가 발생하고 한분은 결근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처우개선지침에 보면 신분변동시 수당별 지급기준에는 무급병가의 경우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모두 일할계산입니다. 그런데 신분변동에는 결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유급병가30일 및 연가 모두사용하고 남은 날은 무급병가로 처리하는경우 무급병가일수 만큼 수당을 모두 일할계산
2. 20일간 개인사정으로 연가 및 결근 처리시 결근일수 만큼 교통보조비,급식비만 일할계산

그런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신분변동상 출산휴가(60일초과기간), 무급병가의 경우가 결근처리하는경우보다 수당을 더 적게 받게되는거 같습니다...결근이 신분변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병가나 결근 기간에는 토요일은 모두 유급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학기중 토요일은 유급이지만 근무를 안하고 급여도 안나가는 기간에 소정근무를 안해 주휴는 안주는데 토요일은 그럼에도 주는게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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