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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등 지급 관련 문의

  • 작성자 조수연
  • 작성일자2015.09.02.
  • 조회수1277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는 동일 업무 수행시 동일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코너를 살펴본 결과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는 대체근로자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동일 보수에는 정확하게 무엇이 포함되는 건가요?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를 제외한 모든 급여 사항(월급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 자녀학비수당)이 처우개선 계획에서 명시한 동일 보수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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