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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박혜림
  • 작성일자2015.08.26.
  • 조회수776
방학 중 약정일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학 중 월,화 약정근무/수,목,금 비근무/토 약정근무
위처럼 근무했을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토요일에 대한 수당 지급은 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 걸로 계산하나요?
아래 방법 1), 2) 번 중 맞는 계산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1)시급 × 당일근로시간
방법2)통상시급 × 당일근로시간 
 
 
'2014학교직원 담당자 직무연수' 지침 14페이지에는
방학 중 토요일은 시급계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페이지 붙임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토요일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급으로 계산(방법1)하면 되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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