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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자 김정무
  • 작성일자2015.08.26.
  • 조회수842
안녕하세요. 단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무 주무관입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기숙사 사감이 계신데 4일정도 해외여행을 가고자 교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무실무사에게

4일동안 대신 근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때 교무실무사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사감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오전 10:00까지 입니다.

교무실무사에게 해당근무시간동안 통상임금의 1.5배를 드리는게 맞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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