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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김정무
작성일자
2015.08.26.
조회수
842
안녕하세요. 단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무 주무관입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기숙사 사감이 계신데 4일정도 해외여행을 가고자 교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무실무사에게
4일동안 대신 근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때 교무실무사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사감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오전 10:00까지 입니다.
교무실무사에게 해당근무시간동안 통상임금의 1.5배를 드리는게 맞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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