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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박혜림
  • 작성일자2015.08.25.
  • 조회수817
학교직원 담당자 직무연수 자료 p.14쪽
 
 
-무급 토요휴무일 근로시[방학 중 토요일]
 : 당일근로시간(100%) (단,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50%초과 근로가산수당 지급)
※당일근로시간 : 시급계산
 
 
자료 p.14에 있는 계산방법은 어떤 경우에 이용하면 되나요?(해당 페이지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방학 중 일요일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시급 * 2 *초과근로시간 로 계산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왜 1.5가 아닌 2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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