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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퇴직적립금

  • 작성자 오은영
  • 작성일자2015.08.25.
  • 조회수1408
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1일자로 임용되신 스포츠강사가 8월 31일자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고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6개월 근무한데 대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말씀해주셨는데 1년미만인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채용된 분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근무예정인데 이분도 5개월 퇴직적립금을 퇴직시 퇴직금의 명목으로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5개월, 6개월만 근무해도 줘야한다고 하니 다른 직종하고 형평성에도 안맞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 개인에게 줘야할 돈이라 하고 그렇다고 수당은 아니라 하고 ....퇴직금은 지급후 퇴직소득신고도 해야하고 하는데....뭔가...이건 아닌거 같은 생각이...매번 1년 미만으로 스포츠강사를 운영하면서 적립금은 근로자퇴직시 꼭 주라고 하시니...퇴직금인건지 퇴직수당인건지..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 그만두시는 스포츠강사분이 직접 도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해서 자기가 받을 돈이라며 줘야한다고 얘기하시니..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퇴직금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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