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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질의
작성자
충북여자중
작성일자
2015.08.24.
조회수
3595
안녕하세요? 충북여자중학교 행정실 윤병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교 노무관리를 위하여 답변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학교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가 신분변동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행정실무사 퇴직금 (*최초임용일: 2012.07.20, 퇴직일: 2015.07.31, 퇴직적립유형: DC형)
1-1) 중도퇴직자 행정실무사의 2015학년도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 지급하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2015학년도분 퇴직금 : 2015학년도 임금총액(5개월, 2015년3월-7월) / 5월
1-2) 연가보상비는 [우리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연가산출일수 - 연가사용일수(2015년 3월-7일) * 통상일급]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고, 퇴직금 계상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질의합니다.
2. 교무실무사 연가보상비 (*근무형태: 상시근로자, 최초임용일: 2014.03.17, 출산휴가예정일: 2015.10.01, 육아휴직예정일: 2015.12.30.)
2-1) 교무실무사가 2014.03.17.에 최초임용하여 2014회계연도말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2015회계연도말에 [연가일수 15일(상시근무자) - 사용일수(2014.03.17.~2016.02.29.기간 동안의) * 통상일급] 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적정여부를 질의합니다.
2-2) 2015.10.01.~2015.12.29.까지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2015.12.30.~1년간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가보상비에 어느 학년도에 어떻게 반영해야되는지를 질의합니다.
3. 퇴직적립제도 전환 : 우리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현재 DC형으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요청하여 DB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1) 은행에 문의해보니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DC형을 해지하고 DB형을 신규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DC형으로 적립했던 퇴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고자 함을 요청하면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와 혹은 DC형으로 적립했던 금액을 DB형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요청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3-2) DB형으로 전환시, 위의 교무실무사는 출산휴가와 육하휴직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적립해도 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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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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