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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방학 중 일부 약정 근무 시 주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류도희
  • 작성일자2015.08.21.
  • 조회수1224
20, 21(목,금)에 근무를 하시고 24일(월)에 개학식을 하는경우

20, 21(약정근로일), 22(무급), 23(유급) 24(개학)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조리원분들이 노조에 물어봤는데 22,23일 둘다 유급이라고 다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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