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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작성자
박혜림
작성일자
2015.08.20.
조회수
2460
방학 중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맞는 계산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방법1) 시급 × 당일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할 경우, 시급 × 1.5 × 당일근로시간)
*시급 : 영양사 6,890원 / 조리사 6,480원 / 조리원 6,170원
방법2) 통상임금 × 당일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 × 1,5 × 당일근로시간)
방학 중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토요일 계산방법과 같은 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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