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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방학중 비근무 급여 산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창신초
작성일자
2015.08.11.
조회수
1434
3가지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리원 연찬회 실시 시간은 9:00~12:30까지 3시간 30분인데 출장을 4시간 달았을경우 기본급 계산시 시간은 3시간 30분이 맞는지 4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장시간과 근무시간은 별개로 봐야되는지요.)
2. 조리원 연찬회 지급은 시간*1.5*통상시급 으로 금액 산출을 하는데 제수당도 1일 근무로 보고 일할계산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험수당의 경우 공무원인 조리사님은 비급식일의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공무직 조리원님들은 비급식일이라도 근무일수에 들어가면 일할계산해서 지급처리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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