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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8월 14~15일) 수당 지급 관련

  • 작성자 조수빈
  • 작성일자2015.08.07.
  • 조회수1135
8월 14일~15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방학중 미근무자는 임금이 2일치가 더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방학중 미근무자의 교통보조비, 급식비는 일할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14일과 15일도 포함해서 일할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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