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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및 대체인력 유급휴일(8.14일,8.15일) 질의

  • 작성자 이소연
  • 작성일자2015.08.06.
  • 조회수1241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8.15일 광복절을 단체협약 제54조(유급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따라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14일 임시휴업일도 임시공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방학중(8.24일개학)에 근무하지 않고도 8.14일, 8.15일 2일치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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