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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병가관련
작성자
이영예
작성일자
2015.08.04.
조회수
1572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학교직원노무관리 직무연수시 단체협약상 병가관련 설명하시면서
연속7일이상시
증빙서류를 징구하라고 하셨는데요,
근로자 근무사항에 관한규칙에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7일
이상인지
누계7일
이상시 진단서를 받아야 할 지 명확히 할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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