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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로자에 관한 문의

  • 작성자 박주연
  • 작성일자2015.07.28.
  • 조회수1356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저녁돌봄선생님이 계신데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세요.2013년도부터 매년 계약서를 쓰셨는데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계약을 하셨어요.

1) 그래서 출근부를 보고 실제 출근일수를 계산하고 주말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넣어서 일급제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하루 보수액도 적고, 일요일은 보수가 지급되지가 않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하루 4시간 근무하시니까  8시간 근무한 분의 1/2의 보수를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보조비랑 가족수당은 다른 학교공무직원분들처럼 전액받고 ( 방학의 경우 교통보조비는 일할계산), 기본급만 1/2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공무직원분들처럼 기본급에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다 합산해서 그 금액의 1/2을 지급하는 건가요?

2)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기직 전환 문제인데요. 이분이 1959년 5월 25일생이신데요. 저는 고령자셔서 무기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만 55세 이상 무기직 전환 불가),2013년도에는 만 53세, 2014년도에는 만 54세셨거든요. 저는 올해가 무기직 전환대상자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무기직 전환 대상자가 되시더라고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그러면 무기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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