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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임금 감액

  • 작성자 정지은
  • 작성일자2015.07.23.
  • 조회수988
교무실무사님(365근무)이 8/21~8/28일까지 결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가는 다 쓰신 상황이구요

그럼 결근 기간  8/21(금), 8/22(토), 8/23(일), 8/24(월) ~ 8/28(금) 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면 6일이되는데
임금을 감액할 경우

6일을 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 2일(8/23, 8/30)도 포함하여 8일을 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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