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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퇴직금 문의

  • 작성자 풍광초
  • 작성일자2015.07.23.
  • 조회수1611
교무실무사 대체인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무실무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대체인력과 1년간(2014.7.22.~2015.7.21.)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무가 방중비근무라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을"의 계약기간은 2014.7.22.~2015.7.21.)까지로 한다. 방학기간은 근무일수 확정표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즉,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4대보험도 상실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재직일자에 365일을 넣고 계산하는 대신 실무근무일을 넣고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출하면 되는 건가요?
(참고로 작년에 노무사님이 보내주신 퇴직금 산출 엑셀파일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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