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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문의
작성자
강미애
작성일자
2015.07.22.
조회수
933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9.19부터 개정법에 개정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에 시간제조리원(
초단시간근로자
)과 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주14시간) : 월~목(3시간), 금(2시간)
- 임금은 매월 말일에 총 근무시간에 시간당단가(0,000원)를 곱하여 지급
[질문] 예를 들어 월요일에 소정의근로시간(3시간)에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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