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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문의

  • 작성자 강미애
  • 작성일자2015.07.22.
  • 조회수933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9.19부터 개정법에 개정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에 시간제조리원(초단시간근로자)과 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주14시간) : 월~목(3시간), 금(2시간) 
  - 임금은 매월 말일에 총 근무시간에 시간당단가(0,000원)를 곱하여 지급

[질문] 예를 들어 월요일에 소정의근로시간(3시간)에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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