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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있는 해의 퇴직금 산정 관련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혜옥
작성일자
2015.07.21.
조회수
2582
노무관리 교육 책자등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3개월간 임금총액 / 그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시
내년 2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내년 2월은 29일까지 있으므로, 12월31일 + 1월31일 + 2월 29일 해서
총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해 (보통 90일로 나누는해) 보다는 평균임금이 줄어들겠지요..
위와 같이 평균임금이 산정된 후 퇴직금 계산시
(만약 2015 3.1일 임용자가 2016.2.29.까지 1년 근무했다면..)
질문1) 아래 계산식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평균임금 * 30일 * (재직:366일/365일) <-- 1년 근무했지만 366일 실제 재직한것이므로..
2. 평균임금 * 30일 * (재직:366일/366일) <-- 366일이 있는해의 366일 1년을 채운것이므로
3. 평균임금 * 30일 * (재직:365일/365일)<-- 위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
위의 세가지 식중 어떤식이 맞는건가요?
질문2) 재직일수를 366일로 잡는것이 맞다면
2016학년도(2017.2월말까지 근무를 모두 했다고 했을때..)
이분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재직일수를
(올해 366일 + 내년 365일 = 731일로 보고)
- 평균임금 * 30일 * (731일/365일) 이렇게 계산해 드리면 되나요?
질문3) 무급병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재직일수에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연가 계산시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2014학년도의 같은직종 보통 조리원 님들은
유급공휴일, 약정일등 포함하여 291일치에대한 급여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경우 무급병가로 인하여 274일치의 급여(유급공휴일, 유급병가일등 포함) 를 받으셨습니다.
이럴경우~ 이분의 올해 연차기본일 계산은
기본 10일 * 274일 / 291일 = 9일
9일 + 근속연수에따른 가산일 <-- 이렇게 계산해드리면 되나요?
급여와 관련되다 보니 모두들 예민해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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