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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해지가 아닌 중지 후 법정퇴직금제도로 변경할 경우 근무년수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자
2015.07.21.
조회수
1413
저희 학교 퇴직금 제도는 현재 DC형입니다.
이번에 교육공무직원들이 DC형 해지가 아닌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2015년 퇴직 적립부터는
학교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DC형을 중지 시킨다는 것은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계속 학교에서 납부한다는 것이구요..
DC형
해지가 아닌 상태에서
법정퇴직금제도로 2015년 부터 적립을 하게 되어도
DC 해지 후 DB로 변경할때처럼
근무년수는 1년으로 새로 시작하여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무년수까지 인정해서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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