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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 작성자 충북고
  • 작성일자2015.07.15.
  • 조회수1095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신설된 급식비 및 초과근무수당 당연히 들어가야 겠지요?
7월 퇴직이다보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혹시나 하고 문의드려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모든수당이 다 들어가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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