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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성기문
  • 작성일자2015.07.15.
  • 조회수1102
학교공무직원분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시3년이상은 5만원 4년이상은 7만원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2003년 4월 14일 임용되신분은  2015년 7월1일 기준으로는 12년 2개월이고
2015년 3월1일 기준으로는 11년 10개월이신데 
그럼 2015.3월과 4월급여는 11년 이상이니까 21만원   5월부터는 12년이상이니까 23만원이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3월 9월 기준으로 3월부터 8월까지는 다 11년이상으로 일괄 처리 되고  9월부터 12년이상으로
처리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사분이 저녁돌봄만 4시간 하고 계신데 이분도 급식비는 그대로 8만원 전액 지원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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